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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은?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물관리, 물분쟁 조정 등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물관리기본법을 시행합니다.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등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가 구성·운영됩니다.
물관리위원회는 수자원의 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분쟁 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는 물문화 육성, 물관리 국제협력 추진,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