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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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담당공무원 특별 교육실시
  • 등록자명
    채수만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연락처
    2110-6845
  • 조회수
    5,597
  • 등록일자
    2004-11-26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04.11.25~26일간 제주 한화콘도에서 실시
■ 환경부는 배출부과금(대기ㆍ수질ㆍ축산) 담당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제도의 개선ㆍ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배출부과금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 공무원 약 216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 에서 특별 교육을 개최한다.
■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 교육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재정관리시스템(NAFIS) 운영ㆍ관리 및 배출부과금업무 중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징수방법ㆍ사례 등에 대하여 국세청 등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 참석자를 대상  으로 배출부과금 제도의 개선 및 징수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워크샵(Workshop)을 개최하여 일선 집행업무 담당자들의 배출부과금 징수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 이와 병행하여 배출부과금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공이 큰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도 발표할 계획이다.
■ 또한, 일선 공무원들의 특별교육 및 배출부과금 제도의 개선, 징수율 제고방안 등에 대한 워크샵(Workshop)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2004 배출부과금 징수율제고를 위한 특별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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