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전자제품ㆍ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환경성보장제 추진협의체 구성ㆍ운영
  • 등록자명
    이재영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2110-6955
  • 조회수
    5,838
  • 등록일자
    2004-11-25
□ EU 등 선진국의 전자ㆍ자동차의 환경규제(WEEE, RoHS, ELV 등)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국 등 동남아 등으로 부터 수입되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 전자제품ㆍ자동차의 환경성보장제』도입ㆍ추진
관련전문가ㆍ업계ㆍ학계ㆍ관련부처로『전자제품ㆍ자동차 환경성보장제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효성있고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 및 업계의 대응능력 제고
■ EU 등 선진국은 제품의 설계(원료 공급) → 생산 → 재사용ㆍ재활용의 자원순환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며,
동 제도의 내용은 전기ㆍ전자제품에 납ㆍ수은ㆍ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및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는 전기ㆍ전자제품 폐기지침(WEEE), 자동차의 재활용의무 및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폐차지침(ELV) 등이다.
<참고사항>
WEEE: 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LV : End-of-Life Vehicle
RoHS :  Restriting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 EU이외에도 최근에는 중국이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비슷한 “전자제품오염관리법안”을 제정하여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우리나라에서도 EU 등 선진국의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WEEE, RoHS, ELV 등)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국 등 동남아 등으로 부터 수입되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문제 사전예방하기 위하여『전자제품ㆍ자동차의 환경성보장제』를 도입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내년에 법제화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관련전문가, 학계, 업계,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효성있고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자제품ㆍ자동차 환경성보장제 추진협의체』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1차회의를 11.24일 개최하였다.
동협의체는 삼성전자ㆍ대우전자 등 가전업계,  현대자동차ㆍGM대우 등 자동차업계 및 학계ㆍ민간연구소 전문가 등 15명,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관련부처 등으로 2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선진국의 규제동향ㆍ산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 적용대상제품ㆍ도입일정ㆍ운영방안 등 제도도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정보 및 대응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제 환경규제 동향에 부합하도록 국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력을 높이고 수입제품의 친환경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붙임 : EU의 전자제품 및 자동차 환경성보장제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