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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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기 수질오염사고예방 특별대책 추진
  • 등록자명
    채수만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연락처
    2110-6845
  • 조회수
    5,301
  • 등록일자
    2004-11-23
□ 물 관련기관간 상호 협조체계 구축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 역량강화(방제훈련 및 장비확보)등
■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더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91.3.16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와 ’94.1.4 낙동강수돗물 악취사고 등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낙동강본류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고 있어 갈수기에 하천의 유지용수가 부족할 경우 조그마한 부주의에도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갈수기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2004.12. 1일부터 2005.4.30일까지 5개월간을 수질오염사고 예방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전국 시ㆍ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시달하여,
상습ㆍ고질적으로 반복하여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업소와 폐수다량배출, 특정유해물질배출, 유독물 관련업소 등 수질오염사고가 우려되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의 예방을 위해 상수원주변 통행제한도로에서는 유류ㆍ유독물 등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합동단속(경찰 등)을 실시토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갈수기 하천 유지용수 부족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시를 대비 하여 물관리기관인 건설교통부, 농림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는 사전에 댐 방류량을 조절하는 등 사고예방대책과 비상방류 등의 비상대비책을 협조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환경부 및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수계별 수질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토록 함과 아울러 합동방제훈련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사고 수습능력 배양 등 방제활동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책임방제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며, 사고상황은 신속히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등 물 관련기관간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시ㆍ도 주관으로 물 관련기관ㆍ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합동방제훈련은 광역상수원을 중심으로 1회이상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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