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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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급
  • 등록자명
    서영태
  • 부서명
    정책홍보담당관
  • 연락처
    2110-6857
  • 조회수
    10,588
  • 등록일자
    2005-06-01
□ 대기관리권역에 3년이상 등록된 차령 7년이하 버스, 6년이하 소형 트럭, 9년이하 대형트럭 중 조기에 폐차하는 차량에 지급
소형트럭 119만원, 대형버스 550만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급
■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소유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폐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노후된 버스와 트럭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라 보고, 매연이 심하게 발생하는 노후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으로 개조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적극 권고키로 하였다.
폐차를 권고받은 차량소유자는 소유차량이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보조금은 대기관리권역에 3년이상 등록된 차령 7년이하의 버스나 차령 6년이하의 소형트럭 및 9년이하의 대형트럭에 지급되며,
업종별 운행거리가 상이한 차종에는 운행거리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차령 및 운행거리를 모두 충족하는 차량에 지급한다.
보조금은 1톤 소형트럭 119만원부터, 대형버스 550만원까지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 폐차권고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에 소유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 보조금 지급 절차 : 조기폐차 권고⇒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보조금 지급 확인(시·도)⇒폐차⇒보조금 지급신청⇒보조금 지급
■ 환경부는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6월초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준비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54억원(국고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차량조기폐차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5년 약 11,700 여대를 목표로 하는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조기폐차 효과로 올 한해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미세먼지의 양은 약 107톤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1. 2005년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시행계획 요약 1부.
2.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효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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