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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9일 한국일보 “매연차량 4대문 못 들어온다”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① 환경부와 서울시는 서울 4대문 안에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 진입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
②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환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2008년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
③ 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하고, 노후차량을
일찍 폐차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보조금을 상향조정키로 합의하고 지원율 협의 중
(환경부 75%, 서울시 100%)
□ 해명사항
○ 조기폐차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 현재, 우리부와 서울시간 조기폐차 보조율과 관련한 합의 사항은 없으며,
- 구체적인 보조율 수준에 대하여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