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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4일 동아일보“환경관리공단 연구용역 장사”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 주요내용
○ 국회 한노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3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8억1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남
그러면서 공단은 환경부 등 용역 발주처에는 자신들이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보고
- 지난해 6월 환경부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고 ‘마을하수도 종합관리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은
뒤 3개 대학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고 4180만원을 공단에서 챙김
- 올해 6월 2일 환경부에서 받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수계 바깥지역 조사사업’ 명목의 2950만 원짜
리 용역은 한 전문 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2350만원 지급하고 600만원을 공단이 챙김
□ 해명사항
○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간의 연구용역 계약은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됨
- 대행역무계약 : 대행역무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과제수행준공 후 잔여금액은 환경부에 반납함.
따라서 부당이익은 없음.
※ 8건 중 3건(714,060천원)
- 용역계약 : 용역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단과 용역전문 업체가 역할을 구분하여 용역과업을 각각
수행하므로 용역전문업체에 지급하는 비용과 별도로 공단이 수행하는 비용(현장조사비, 관
계기관협의, 자문비, 인쇄비 등)이 발생함
※ 8건 중 5건(100,055천원)
⇒ 따라서 공단에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보도 내용은 대행역무계약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하여 환경부와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용역계약은 공단에서 수행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으로
판단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