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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시민일보,양문단지 염색폐수 10개월째 무단방류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미노
  • 부서명
    한강유역환경청
  • 연락처
    031-7902-880
  • 조회수
    9,431
  • 등록일자
    2005-09-22
1.주요 보도내용 (시민일보 ’05.9.16 18면, 시대일보 ’05.9.16 19면)
■ 양문단지 염색폐수 10개월째 무단방류
- 폐수의 수질이 설계기준치와 환경영향평가 기준치, 법적수질기준치를 초과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동업체의 조업중단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10개월째 폐수를 무단방류 하고 있음
ㆍ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은 1리터당 BOD 30ppm, COD 40ppm 전후로 나타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상태임
- 한강유역환경청은 폐수가 법적수질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도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부과금만 부과하고 있어 폐수방류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보도내용중 다음 사항은 사실과 다름
① 10개월째 무단방류하였다는데 무단방류한 사실이 없음
②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양문처리장의 폐수방류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2. 해명 사항
< ①에 대하여 >
■ 10개월째 무단방류를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폐수를 차집하여 폐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방류하고 있음
무단방류란(수질환경보전법 제1항제1호 및 제2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양문 폐수처리장은 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설계 방류수질을 확보하지 못해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종합성능 보증 운전중에 있음
- 양문 폐수처리장의 경우 허가 받은 공정에 따라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적정 처리공정을 거친 후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하고 있으므로 무단방류를 하는 것은 아님
■ 동 처리장의 경우 일부 시설 고장 및 운영업체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2회 초과한 사실은 있으나, 무단방류는 아님
’05.1~7월말 현재 총8회(한강유역환경청, 포천시) 점검한 결과
- 방류수수질기준에서 보면 BOD(기준 30mg/ℓ)는 평균 12.7(mg/ℓ)로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없으며, COD(기준 40mg/ℓ)는 평균 35.8(mg/ℓ)로서 2회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있음
-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은 BOD(기준 20mg/ℓ) 1회, COD(기준 20mg/ℓ) 8회  초과함
- ’05.1~7월말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총3회 점검시 수질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입수 평균수질은 BOD 298.2mg/ℓ, COD 375.1mg/ℓ이며, 방류수 평균수질은 BOD 7.5mg/ℓ, COD 30.2mg/ℓ로 나타남
< ②에 대하여 >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양문처리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05.1월부터 7월말 현재까지 한강유역환경청 3회, 포천시에서 5회에 걸쳐 동 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방류수수질기준초과 COD(기준 40mg/ℓ)에 대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 조치(2회)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에 따른 초과부담금을 부과 조치함 (’03.5 ~ ’05.6월분 합산부과)
한강유역환경청의 현지 방문 및 관리 철저 지시(’05.9.12)
- 처리장의 조속한 운영 촉구
- 고도처리시설 및 전처리 시설 등의 방안 강구  
양문 처리장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경기도, 포천시)에 기관별로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및 지원토록 협조 요청(2회)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정상 운영토록 촉구(3회)하였음
- 경기도(제2청사)
ㆍ배출시설 설치 신고보다 폐수배출량이 초과하여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 및 조치
ㆍ포천 양문처리장 정상 운영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 포천시
ㆍ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04.3월)에 의거 운영비 징수·관리 철저 및 중소진흥공단에 운영비 지급
ㆍ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조 체계 구축
- 중소기업진흥공단
ㆍ운영업체 선정, 운영관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를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ㆍ시설 점검 및 보완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토록 조치
ㆍ기술진단보고서(’05.5월) 검토 후 기술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세부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조치
■ 향후 동 처리시설 정상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기술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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