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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내일신문,“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단계적 폐지”에 대하여
  • 등록자명
    최병철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2110-6933
  • 조회수
    11,816
  • 등록일자
    2005-08-02
1. 주요 보도내용(내일신문, ‘05.8.1 20면)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를 중장기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 중임
2. 해명사항
ꋮ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ꋮ 동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논의한 바는 없음
ꋮ 다만, 품질 제고 차원에서 사료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미 등록된 사료화 제품은 등록을 유도토록 규정하고 있음
① 자연자원이 부족하여 가축 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화, 퇴비화 등으로 자원화 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임
② 정부는 그 동안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여 왔음
-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제품을 단미사료제조업 등록범위에 포함되도록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사료공정규격 개정(‘99.4)
- 음식물류폐기물 사료의 유·무상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사료제조업 등록을 받도록 사료법 개정(‘01.3)
- 음식물류폐기물 사료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료화시설의 가열처리온도 강화, 사료화 제품의 가열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01.12) 및 농림부 고시(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03.9)
③ 위와 같은 조치로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제품은 그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사료로 인한 가축의 질병이 발생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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