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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연합뉴스 “국립공원 해양폐기물로 몸살” 관련
  • 등록자명
    강창원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연락처
    2110-6751
  • 조회수
    11,056
  • 등록일자
    2005-08-02
1. 언론보도내용(연합뉴스-2005.8.2)
제 목 : 국립공원 해양폐기물로 몸살
주요보도내용
8월 1일 녹색연합은 “그린맵대장정의 활동 중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해양폐기물로 뒤덮여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힘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정화를 위한 대학생 자원활동인 그린맵대장정이 동해-남해-서해안 주요 해안의 폐기물 조사중 거제도 일대 해안에서 수십톤 이상의 해양폐기물을 확인
그린맵대장정단이 수거한 폐기물은 50리터 마대자루 500개 분량이며, 이 외에 수거하지 못한 해양폐기물의 양도 수백 톤에 달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음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즉각 수거·정화 작업에 나서야…
2.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
2005.8.2일 연합뉴스에서 국립공원이자 천연기념물 동백숲 보호지역인 거제 해금강 일대의 해양폐기물 오염이 심각하다고 보도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해양폐기물에 대한 수거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보도된 거제시 남부면 갈곳리~남부면 덕동리지역은 공원입장료 미징수지역으로 동 지역의 폐기물처리책임은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7 및 동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역관리청(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이며,
쓰레기수거처리 역할분담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결과 입장료 미징수지역 및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거책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아닌 지자체임
〈쓰레기 수거처리 관련 유관기관 회의〉
o 일시 : 2005.7.1(금) 15:00
o 장소 : 거제시청 중회의실
o 참석기관 : 거제시청 및 7개 읍·면·장, 거제시 교육청, 거제소방서, 거제경찰서, 통영해양결찰서, 군부대, 국립공원관리공단
o 회의내용 : 쓰레기수거처리 관련 역할분담
- 입장료 미징수 해수욕장은 지자체에서 전담처리
- 입장료징수해수욕장 내 탐방객 및 해변쓰레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담처리
- 집단상가, 취락 등 주민생활쓰레기는 지자체 전담처리
첨 부 : 해양오염방지법 해당조문 발췌 1부. 끝.
<<해양오염방지법 해당조문 발췌 >>
제4조의7(해양환경개선조치)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유입방지 시설의 설치
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3. 퇴적오염물질의 준설
제46조의2(해양폐기물의수거처리) ① 해역관리청은 육상으로부터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을 수거 처리함에 있어 오염원인 행위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거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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