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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업계와 다이옥신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 등록자명
    김호은
  • 부서명
    유해물질과
  • 연락처
    2110-7965
  • 조회수
    5,633
  • 등록일자
    2005-07-15
□ 산업부문 다이옥신 배출량 ''08년까지 30%, ''10년까지 50% 감축
포스코, LG화학, 현대시멘트 등 철강 · 화학 · 시멘트 분야 19개 기업 참여
금년 중「다이옥신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관한특별법」제정 착수
■ 환경부는 철강·비철금속 등 산업분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2008년까지 30%, 2010년까지 5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산업계와 체결키로 하였다.
■ 스톡홀름 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약에 참여하는 19개 기업, 시민단체 대표는 정부와 산업계가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05. 7. 15일 11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발적 협약 조인식을 갖는다.
■ 이번 자발적 협약에 따라 POSCO, 현대 INI스틸, LG화학, 한화석유화학 등 협약 참여기업들은
다이옥신 배출저감 시설의 설치, 원료 및 공정의 개선, 시설운영의 최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이옥신 배출저감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매년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량 측정을 통해 배출저감 이행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게 된다.
■ 환경부는 산업계의 다이옥신 배출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에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자금 융자, 관계 전문가와 함께 배출시설 및 공정의 진단, 배출저감기술 지원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다이옥신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발적 협약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산업분야 다이옥신 관리대책을 민·관이 함께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하고 생태계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인간과 환경에 큰 위해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제사회는 스톡홀름협약(’04.5.17 발효)을 체결하여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범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나라는 그간 다이옥신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 중 배출실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내 다이옥신 배출량의 약 82%를 차지하는 소각시설에 대해 ''97년부터 배출허용기준(0.1~40 ng-TEQ/N㎥)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01년부터는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 화학분야 288개 주요 산업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배출현황 조사하고
''9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120여 지점에 대해 대기·수질·토양환경 중 다이옥신 잔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이번에 환경부가 산업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특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협약」은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알리고 환경친화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다이옥신 관리정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과 함께 앞으로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국가목록 작성, 환경기준 설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년까지 전국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량 D/B구축을 완료하고 매년 배출량 조사를 실시해 2년마다 국가 배출량을 산정·공개하는 등 체계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기·수질·토양 등 매체별 환경기준 및 산업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다이옥신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1.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 현황
2. 자발적 협약 조인식 추진계획
3. 자발적 협약서
4. 산업부문별 다이옥신 배출량 저감 추진계획
5. POPs로 인한 피해 사례
6. 다이옥신을 줄입시다!
- 일상생활에서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한 습관
7. 특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협약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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