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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공항 확장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돈 피해 배상결정
  • 등록자명
    안승호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6,763
  • 등록일자
    2001-11-12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28일「여수공항 확장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돈피해 사건」 등 5건에 대한 재정회의를 개
최하여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돈피해를 인정하는 등 5건
에 대한 재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여수공항 인근에서 양돈업을 운영하고 있는 성윤열(成潤
烈, 53세)이 공항 확장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돼지가 폐
사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인 (주)대호에게
34,4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자 시공사 측에서 양돈 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피해액   산정이 필요하다며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
한 사건에 대하여 공사시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미돼지 폐사, 불
임 및 유·사산 등의 양돈 피해를 일부 인정하여 총 23,746천원을 배
상하도록 결정하고, 건설교통부 및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해서는 공항
확장공사 완료 후 양돈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양돈장의 이전 또
는 폐업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또한, 「울산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사건」에 35,620
천원, 「관악구 빌라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해사건」에 15,400
천원, 「인천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해사건」에 1,650
천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문경시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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