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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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협의·보완 지속 계획[경향신문 2021.12.19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최용식
  • 부서명
    기후전략과
  • 연락처
    044-201-6978
  • 조회수
    4,052
  • 등록일자
    2021-12-20

○ 2021년 12월 19일자 경향신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뜯어보니... 환경부만 탄소중립?>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


○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9.24) 직후, '22.3.25일 법률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보완 작업 지속해옴


- 현재 입법예고(11.11~12.22)가 진행 중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이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가비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의 주체 및 세부절차 등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임


- 시행일 이전까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서 탄소중립의 법적 기반 마련할 계획임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부처별 역할을 시행령에 포함 예정]


○ 시행령(안)은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등 주요 사안을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함


- 중장기 감축목표와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함


- 또한, 분야별 시책에 대해서는 시행령(안)에서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정의로운전환(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주요 정책별 담당 부처를 정함


○ 지자체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전담기관*설립·지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근거도 마련함 


*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등


○ 향후 협의를 지속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책임도 강화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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