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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7 - 221 호
’07년도환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07년도 환경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변경공고 내용 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7일
환경부장관 이 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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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
임 용 예정직급 |
선 발 예정인원 |
자 격 요 건 |
근무예정기관 |
환경7급 |
9명 |
◦ 환경관련 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산업기사(3년)자격이상 소지자 -산업기사의 경우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및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9급의 경우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생물자원관은 근무예정지에서 제외 |
환경9급 |
16명 |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학 력 : 제한없음
◦ 자격요건 : 상기 표 참조
- 위 표에서 “환경관련 기사 또는 산업기사”로 인정되는 자격증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별표 8〕“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상 환경직렬 일반환경 직류 자격증
모두 인정(아래표 참조)
직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환경 |
일반환경 |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기타(의사, 수의사, 약사)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개별사항>
◦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 35세 이하(해당 생년월일 : 1971.1.1~1987.12.31)
- 9급 : 18세 이상 35세 이하(해당 생년월일 : 1971.1.1~1989.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채용 직렬 |
제1·2차 병합실시 |
제3차시험 |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환경7급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 |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각 과목별 50문항 |
면접시험 |
환경9급 |
환경공학, 화학(일반화학), 환경보건 |
〃 |
〃 |
◦ 필기시험에서 최종합격인원의 150%를 선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필기
시험성적의 70%와 제3차 면접시험의 30%를 반영하여 결정함
◦ 제3차 면접시험은 면접·논술 및 영어능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각 항목별 반영비율은
각 10점씩 합계 30점으로 전체 반영비율의 30%임
◦ 영어능력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서〔TEPS, TOEIC. TOEFL(PBT, CBT, IBT), G-TELP,
FLEX에 한함〕로 대체하고, 시험성적서의 성적에 따라 6~10점까지 반영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점으로 하거나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성적을 반영함(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
응시직급 |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환경7급 및 환경9급 채용시험 동시시행 |
6.13(수)~6.19(화) (토요일, 공휴일 제외) |
필기시험 |
7.18(수) |
7.22(일) |
7.27(금) |
면접시험 |
7.31(화) |
8.3(금) |
8.10(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자접수 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예정
◦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전화통지 병행)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원서의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환경부(정부과천청사 5동 지하 1층 B116호),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대구·전주지방환경청(민원실)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약도(주소)는 환경부 및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붙임2의 접수기관별 주소록을 참고하고, 응시원서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수령
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등기) 발송
-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가급적 인근 접수처에서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사전검토받은 다음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제출서류>
◦ 응시원서(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양식) 1통
※ 응시원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응시자 전원) 1부
◦ 환경7급 응시자 중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응시자격 소요경력(3년)의 계산은 2007.8.3일을 기준으로 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부
◦ 응시수수료(7급 : 7천원, 9급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제목 상단에 붙임)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전산관련 자격증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참조)을 가산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함
〈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
대 상 별 |
10% 가산대상 |
5% 가산대상 |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대 상 별 |
10% 가산대상 |
5% 가산대상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인 |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7·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응시원서 접수일~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기간 중에 가산자격이 발생한
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당일 제출 가능)
- 2이상의 자격증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수성컴퓨터용 싸인펜을 지참하시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09:30)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02-2110-6581~6) 및 응시원서 교부·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원서 양식 1부.
2. 응시원서 접수기관별 주소 및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