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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83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대상 시설물 | 지정사유 |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
한강홍수통제소 청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51(동작대로 328) | 한강홍수통제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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