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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블로그기사(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다)_적극행정모니터링단 최준서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4
  • 조회수
    2,087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다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안녕하세요!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환경부의 적극행정 사레인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되면서, 국제 탄소 무역장벽화 대응을 위해 국가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필요했는데요. 다만, 산업계는 복잡한 행정절차 등 제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합리화를 요청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축 인센티브 부족, 누적된 배출권 과잉 할당 등으로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했는데요. 제도 이행의 주체인 산업계와 함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면서 행정부담은 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내용>

어떤 내용들을 추진했을까요? 228월부터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등),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배출권거래제 선진화협의체를 구성?운영했습니다. 또한, 229월에서 11월까지 총 7회에 제도개선?유상할당?BM 분과로 구분하여 주요 업종별(발전?석유화학? 철강?반디전?시멘트 등)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경제6단체, 배출권시장협의회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제안된 개선과제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78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지침개정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과제 40(33건 수용)과 심층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제도개선과제 38건으로 구분했습니다.

 

<주요 성과>

먼저, 2211월에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은 촉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해소하기 위해,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근본적인 제도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선진화 협의체에서 지속 논의?검토하여 중장기 개선방안을 도출(~‘23)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개선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지침개정 및 시행(’23.1~)을 진행했고 배출권 제출 시기 조정을 통한 거래 시장 안정화를 추진(’23.1)했습니다. 배출권 거래 가능기간 확대 및 연초 사전홍보를 통해 기업에 충분한 의사결정 기간 부여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을 제고 및 기업 제도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했습니다.


<실무상 어려움>

하지만 실무상으로 몇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는데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정책사업이나, 산업계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제도 이행에 부담을 느끼며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나, 대외 여건(국회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결 노력>

이에 환경부에서는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 업체(협회)?전문가?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구성?운영(’22.8~)했습니다.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주요 업종, 시민사회 등 폭넓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구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정책검토 체계를 활용하여 기업 애로 청취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여 법률 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배출권거래제 관련 기업 부담을 완화(2)했습니다. 2211월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 및 적용했고, 231월에는 배출권 이월·차입·제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미담 사례>

이런 노력으로 인해 여러 미담 사례들이 있는데요. ‘22년 환경부 하반기 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업계, 정부 배출권거래제 개선안대체로 환영대한상의, ‘탄소중립,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응답 기업 1년 새 2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3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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