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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분리, 통합되었습니다. ○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 되었습니다.
=> 각 별지 및 서식은 개정된 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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