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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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사전공사한 68개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법적조치를 실시키로
  • 등록자명
    이규만
  • 부서명
    국토환경보전과
  • 연락처
    2110-6704
  • 조회수
    5,714
  • 등록일자
    2005-02-14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사례 근절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인ㆍ허가하여 사전공사를 초래한 44개 인ㆍ허가기관에 대하여 감사원 직무감사를 요청
- 인ㆍ허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모두를 받지 않고 사전공사한 24개 자치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무감사와 함께
① 인ㆍ허가기관에 고발 등 관련 법적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② 인ㆍ허가기관이 적정조치를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감사하여 줄 것을 요청
■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협의 없이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사전공사를 실시한 68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환경부는 ''04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02년도부터 ''04.6월까지 이루어진 사전공사 사례에 대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인ㆍ허가하여 사전공사를 초래한 사례 (56건) 중 직무감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44건의 사례에 대하여 감사원에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사를 요청하였으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인ㆍ허가를 모두 받지 않고 사전공사한  사례(26건) 중 개별법에 의한 사법조치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24건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환경부(유역환경청)에서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개별법령에 의한 사법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하고, 2차적으로 인ㆍ허가기관인 관계행정기관이 적정조치를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하여 줄 것을 ''05.1.31 감사원에 요청하였다.
※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위임업무가 아닌 개발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관련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의 자치단체 감사가 곤란
■ 금번 환경부의 조치는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사전공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법적조치를 통하여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지자체 등 인ㆍ허가기관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사전공사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가 완료되기 전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사전공사에 대하여 공사중지 조치를 하도록 법제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02.12)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하여 환경단체, 명예환경감시원, 환경감시대 등과 연계하여 사전공사 사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사전공사 사례 적발시 공사중지 요청과 함께 인ㆍ허가기관 및 감사기관에 법적조치 및 감사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감사청구 요청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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