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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2005년 2월 10일 부터 시행
  • 등록자명
    신용태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연락처
    2110-6788
  • 조회수
    7,173
  • 등록일자
    2005-02-07
◇ 악취방지법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
-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 규정
“악취민원이 3년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집단민원 발생 산업단지·공업지역 등”은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환경부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하던 악취업무를 금년 2월10일부터 새로 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라 관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악취방지법의 특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악취관리 대상을 “시설”에서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
·국가: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지자체 지원, 기술개발·보급 등
·지자체: 관할구역 악취방지시책 수립, 주민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국민: 악취방지 노력, 국가 및 지자체 악취방지시책에 협조
- 악취관리대상 변경
·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 ⇒악취방지법(악취관리지역, 그 외지역)
또한 종전에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던 악취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로 변경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으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으로 규정 하고 있다.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사업장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은 악취관리지역보다 완화된다.
악취관리지역(개선명령 → (미이행)고발) ⇒ 악취관리지역 이외지역(개선권고 → (미이행)조치명령 → (미이행)과태료)
참고로 악취측정방법은 복합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을, 단일물질에 의한 악취는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하게 되며, 종전에 현장에서 직접냄새를 맡아 측정하던 직접관능법은 사용하지 않게 된다.
※ 공기희석관능법 :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냄새가 전혀 없는 공기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때까지 희석하였을 때의 공기희석배수로 판정
※ 기기분석법 :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측정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악취물질 농도를 분석(14개 지정악취물질만 적용)
붙임  : 1. 악취관리에 대한 규제체계 비교 1부
2. 악취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3.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 1부.
4.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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