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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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시행
  • 등록자명
    남병언
  • 부서명
    남병언
  • 연락처
    2110-6818
  • 조회수
    8,616
  • 등록일자
    2004-02-05
□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정도에 따라 인증등급 부여
ㅇ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으로 구분 인증
ㅇ 친환경 건축자재의 생산 유도 및 국민들에게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 제공
■ 환경부는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의 창출과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의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건축자재   (합판, 바닥재, 벽지, 판넬, 페인트, 접착제 등)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를 금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화학물질들이 대부분 인체에 유해하고, 거주자의 쾌적성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미흡하였다.
o 이에 환경부에서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고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2002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의 시행은 민간자율 기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환경부 등록법인인 “한국공기청정협회(회장 손장열)”에서 주관하도록 하였다.
< 한국공기청정협회 개요 >
o 설 립 일 : ''98.2.27
o 설립목적 : 공기청정, 실내공기질 및 실내 환경제어 산업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공기질 향상을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
o 회 장 : 한양대 손장열 교수
o 회 원 : 삼성물산 건설부문, LG건설, 삼우이엠씨 등 70여개사
o 사무국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사무국장 차성일, 02-553-4156)
※ 핀란드, 독일 둥 선진국에서도 건축자재인증제를 민간단체 자율로  시행(붙임2 참조)
■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학계, 업계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여에 걸쳐 동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 방출시험방법 확립, 건축자재 방출시험기관 선정 등의 준비를 완료하였다.
■ 금번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시행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의 생산 및 사용이 증가되어, “새집증후군” 등을 야기하는 건축자재 방출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감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개요
2. 주요 국가들의 건축자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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