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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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 등록자명
    이승환
  • 부서명
    이승환
  • 연락처
    2110-6885
  • 조회수
    5,226
  • 등록일자
    2003-12-19
- 수질개선부담금의 2회이상 미납하는 업체에 대해 통관절차 완료전 수입검사 거부,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제한 등 납부강제수단 도입
- 현지집행성이 강한 샘물개발허가 등 34개 사무처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 환경부 소관 먹는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2. 18일 제24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부는 지하수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를 막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그동안 업체가 이를 미납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이상 미납한 업체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전 수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고, 국내 제조제품의 경우는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수질개선부담금을 장기간 미납한 업체에 대해 먹는샘물의 제작 또는 출고를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장기 미납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부담금 납부강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 먹는물관리법상 부담금납부증명표지제도와 유사한 납세증명표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세법에서도 주세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제조 또는 출고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주세법 제12조 : 주세체납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o 한편 개정 먹는물관리법은 또한 현지집행성이 강한 사무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먹는샘물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수처리제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허가ㆍ등록 등과 사후감독에 관한 34개 국가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였음
■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먹는물관리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내년 7월경에 시행된다.
※ 붙임 : 개정법률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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