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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 재공고(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Ⅱ) 연구)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6,720
  • 등록일자
    2006-05-29
 

◎ 환경부 공고 제2006-180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Ⅱ)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 대상시설의 일반 현황 조사

     ※ 대상시설

      -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예식장, 실내체육관, 전시장 등(예식장의 경우 레스토랑 등 유사 예식시설을 포함)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녀자 보호시설 등


   ○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정리


   ○ 대상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의 농도 등 실태조사


   ○ 인체 위해성 평가


   ○ 실내공기질 기준 또는 대상시설의 설치․운영관련 규정에 반영 등 관리방안 제시


   ※ 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제안요청서(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www.me.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220,000,000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6년 6월 1일(목) 11:00, 환경부 생활공해과(706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6년6월5일(월),18:00, 환경부 총무과(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아  래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을

           득한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공동수급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사업계획서(과업수행 제안서) 6부

  사. 실적증명서 원본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컨소시엄의 경우)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

         으로 날인하여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환경부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50점, 가격평가점수 5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7. 기타사항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생활공해과(2110-

  7975)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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