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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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유역 배출업소 무허가폐수배출시설운영등 17건 적발
  • 등록자명
    정원성
  • 부서명
    한강유역환경청
  • 연락처
    031-7902-514
  • 조회수
    5,160
  • 등록일자
    2004-05-11
□ 시ㆍ군에 사용중지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구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대장 정유순)는 지난해에 비하여 하천 수질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한 지역에 대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임진강유역 환경관련배출업소 84개소를 점검[2004.3.24~4.12(12일간)]한 결과, 무허가폐수배출시설설치운영 등 17건을 적발하여 자체수사 중이며, 관할 시ㆍ군에 사용중지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임진강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로서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지난해 대비 최저 0.8배~최고 4.1배 BOD농도가 증가하여 한강환경감시대에서는 수질오염 대책이 시급하다 판단되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적발사례로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종이제품 제조업체인 M사업장은 무허가폐수배출시설설치운영으로 적발되었고, 포천시 소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J사업장의 경우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는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초과, 방지시설부적정운영 등이 적발 되었다.
■  한강환경감시대는 이번 임진강유역 특별점검으로 무허가 배출업소를 색출함과 동시에 폐수무단방류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전 오염사고 예방 및 사업주 환경관리의식 제고의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하천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오염우려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자료>
※붙임 : 수질환경초과지역 점검결과 위반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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