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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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국회통과
  • 등록자명
    김고응
  • 부서명
    산업폐기물과
  • 연락처
    2110-6635
  • 조회수
    6,511
  • 등록일자
    2003-12-19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기존 법률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  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단입 법률을 입법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 유도 및 순환골재의 사용 의무화 등 근거 마련
■ 환경부 소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이 12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천연골재의 수요 및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용 가능한 매립지 감소와 연간 여의도 면적의 103배에 달하는 자연환경이 천연골재 채취로 파괴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건설폐기물의 경우 중간처리과정에서 고품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천연골재 대체 자원으로의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으로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재생골재 사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재생골재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원화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통합하기 위하여 단일 법률을 입법화 함
■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이상의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던 분리발주 규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토록 함
건설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등을 마련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품질의 순환골재가 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함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순환골재의 수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
그 밖에 방치폐기물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제조합 및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둠
■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동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공포 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환경부 관계자는 이 법 제정으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수명을 연장하고, 고품질의 재생골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건설공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붙임
1.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필요성(기대효과).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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