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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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장 먼지로 인한 느타리버섯 피해 첫 배상결정
  • 등록자명
    조규석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2110-6988
  • 조회수
    5,372
  • 등록일자
    2004-11-01
시공사에 1,957여만원 배상, 재배자도 50% 과실책임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에 거주하는 조○○씨(45세)가 인근 도로 확장ㆍ포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느타리버섯 재배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5천2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피해분쟁조정사건에 대해 도로 시공사(○○건설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조○○씨에게 19,571,81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동 위원회에서는 버섯피해의 개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기확산모델인 ISCST3모델(Industrial Source Complex Short Term 3 Model)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버섯재배사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평균치는 273.0㎍/㎥(기준 150㎍/㎥), 연간 평균치는 142.5㎍/㎥(기준 70㎍/㎥)로 밝혀 졌으며, 이는 대기환경기준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 이와같은 먼지농도가 높은 공기가 버섯재배사의 환기시에 유입될 수 있었으며, 이때 먼지에 포함된 세균(곰팡이 포자, 바이러스균 등)이 동시에 유입되어, 버섯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
■ 따라서,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청정을 요하는 버섯재배사에 각종 세균과 함께 계속 유입되어 재배사내에 세균이 번식ㆍ증가되어 기형버섯, 세균성 갈변병, 푸른곰팡이병 등의 질병이 발생하여 버섯수확량이 감소되는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버섯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 그러나, 버섯재배자 조○○씨도 재배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50%를 과실상계한 버섯피해액 16,813,250원과 정신적피해액 2,700,000원 등 19,571,810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 종전에는 먼지가 비닐하우스에 누적되어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농작물의 수확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혀 배상한 사례는 있으나 이번에는 먼지가 세균과 함께 느타리버섯재배사에 유입됨으로써 발생된 피해를 첫 배상결정한 사례이다.
■ 앞으로 이와 유사한 환경분쟁 조정신청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촌 버섯재배단지 인근에서 각종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들은  공사시 먼지방지를 위하여 방진망설치, 살수, 세륜세차시설 등을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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