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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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일부터 4개월간 전국 21개 수렵장에서 수렵 가능
  • 등록자명
    진원기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2110-6750
  • 조회수
    7,055
  • 등록일자
    2004-10-26
□ ''04.11. 1~''05. 2.28까지 원주시 등 전국 21개 수렵장 개설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등 13종 수렵 가능
■ 환경부는 ''04년 시·군순환수렵장으로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 7개   道내의 21개 시·군수렵장을 설정·승인하였다.
수렵조수의 서식밀도와 유해조수(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농작물 피해정도 등을 감안
■ 금년도 시·군수렵장의 총 수렵면적은 원주시 등 전국 21개 시·군 전체면적(19,053km2)의 41%에 해당하는 7,783km2이다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 외에  산양서식지로 추정되는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와 소천면 분천리 등은 수렵이 금지
■ 수렵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이며, 포획이 가능한 수렵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등 총 13종이나 수렵장별로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포획조수를 달리하고 있다.
■ 수렵장 사용료는 200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렵조수별 차등제를   실시하여 수렵조수와 수렵일수에 따라 다르며, 수렵일수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는 시장·군수가 승인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엽기내(120일) 기준으로 사용료와 포획가능 조수는 다음과 같다.
- 적색포획승인권(40만원) : 멧돼지, 고라니, 조류포획 가능
- 황색포획승인권(30만원) : 고라니, 조류포획 가능(멧돼지 제외)
- 청색포획승인권(20만원) : 조류포획 가능(멧돼지, 고라니 제외)
■ 수렵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장별 최대수용인원을 정하여 승인하였고,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승인조건을 엄격하게 부과
이와 함께 포획조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청 외에 면사무소, 파출소, 주유소 등 10개소 이상의 신고소를 운영하고, 수렵장 관리인력을 충분히 확보토록 함
■ 환경부는 앞으로 멧돼지, 까치 등 유해조수가 급증하여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렵을 통한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 수렵장별 수렵가능조수 현황 및 수렵조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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