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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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규제준수 일제단속
  • 등록자명
    김준기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8,603
  • 등록일자
    2002-04-12
■환경부 특별 단속결과 152개소 행정처분
환경부는 지난 2. 25~3. 3일간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하디
스, KFC, 파파이스 등 전국의 대형 패스트푸드점 1,546개소의 1회용
품 규제준수 실태를 지자체를 통하여 특별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
였다.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품
은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되도록 해야 하나, 기록대장이나 인계전
표 등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규제사항을 위반한 15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151개소) 및 과태료부과(1개소) 조치를 하였다.
- 위반 건수를 보면 롯데리아(95건)가 가장  많았고,  파파이스(31
건), 맥도날드(13건) 순이며, 위반율은 파파이스(17.6%), 롯데리아
(14.0%), 하디스(13.6%)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1차 위반시 3개월간의 이행명령 조치를 하고,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
의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부족할 경우 1회용품 규제 정책의 실효성 확
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2002.2.4)되어
2003.1.1부터는 1회용품 규제사항 위반시 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이 강화되므로서 1회용품 규제 정책
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매출('2001년 1조3천억원)이 급신장하고 있
는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이 미흡한 점을 주목하고, 1
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지자
체 등을 통한 단속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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