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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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제도 운영방안 개선
  • 등록자명
    전용식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2110-6950
  • 조회수
    5,224
  • 등록일자
    2005-03-02
□ 초과승인제도를 도입하여 대기기간 단축 및 예산의 조기집행 도모
분해성합성수지 제품 등을 융자지원대상에 새로이 추가
■ 환경부는 2005.2.23일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이치범)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고객편의를 위한 초과승인제도 도입 및 융자대상 확대 등 새로운 운영방안을 ''05.3.1일부터 시행한다.
■ 우선 융자금의 ‘초과승인제도’는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가령 금년예산 700억원 보다 150% 많은 1,050억원)을 일괄하여 승인하고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등 채권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업체부터 우선하여 융자금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 동안 융자신청액이 예산액의 4배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승인후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및 기성에 따른 자금지출 등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자금을 조기집행토록 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의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  
■ 아울러,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의 융자지원대상에 분해성합성수지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 및 1회용품을 재활용이 가능한 대체용품으로 생산하는 자 등 친환경적 산업까지를 융자대상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융자제도는 1994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4,885억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60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최근 3년간 총 6,488억원이 융자신청 되는 등 수요가 급증하여 금년에는 융자규모를 7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 이와 더불어 융자지원제도를 보다 고객중심으로 개선·운영하고자 융자심사·승인에 따른 결과를 휴대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융자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등 고객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붙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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