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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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서 자율로 어깨동무, 30/50프로그램 추진
  • 등록자명
    홍경진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연락처
    2110-7957
  • 조회수
    5,575
  • 등록일자
    2005-02-25
◇ 협약체결 사업장은 2001년 배출량기준으로 2007년까지 30%, 2009년까지 50% 감축 목표
2004.12.21일 자발적협약 17개 사업장외 체결 더욱 확대(''01년 배출량의 25-43% 저감)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생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기업체 스스로 저감하도록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4년 12월21일 시범협약체결에 이어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체결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에 확대 추진되는 자발적 협약체결은 시범협약을 체결한 9개 업체(17개 사업장)를 포함하여 2001년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1,023개 사업장)의 10%내외의 사업장과 협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협약기간(''04~''09년)동안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생산 및 저감시설 개선 등에 2,154억원 이상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화학물질 환경배출은 2001년 기준으로 25~43%가 저감되어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은 물론 작업장의 환경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에 많은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 저감대상 물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협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3월말까지 협약 참여의향서와 협약이행계획서를 시·도 또는 유역환경청에 제출하게 하고,
저감대상 물질은 각 기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되, 우선적으로 다량 배출물질이나 발암물질 및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등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협약체결 기업체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지도단속 면제, 환경친화기업지정 평가시 가점부여, 방지시설설치자금 우선융자, 저감우수업체 정부표창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게 된다.
■ 환경부는 오는 2008년과 2010년에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실적 공동평가단에 의해 협약기업의 배출저감을 위한 개선노력과 협약사항 이행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 한편 생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직접규제는 규제방법의 복잡·다양성에 따라 정부 및 기업에 과중한 규제부담을 유발하는 한계성으로 제도의 취지인 기업체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직접측정법, 물질수지법, 공학적계산법, 배출계수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하므로 실제배출량과 차이가 있고,
제조·사용공정의 배관, 밸브 등 비산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규제수단 확보에 한계성이 있다.
■ 이와 같이 정부와 기업에 규제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정부, 기업체, 시민 및 산업계 단체가 손잡고 추진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은 규제부담을 극복하는 친환경 協治정책의 협력모델을 보여준 것으로,
자발적 협약체결은 규제에서 자율로, 대립에서 협력으로“어깨동무”하는 친환경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붙임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체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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