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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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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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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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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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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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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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 공고 2004-98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4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1호) 하위법령 규제심사(2004. 4. 2)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환기설비 설치의무의 소급적용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의 법적근거 마련 등 입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지하도 상가중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은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법 제9조에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
다. 법 제11조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 대상에 공동주택을 추가함(안 제11조제2항).
라. 부칙 제2항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02-2110-6818, 팩스 02-504-5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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