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정책기본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95
  • 공고일
    2004-07-2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4-95호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2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의 범위와 협의시기를 조정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 및 조사내용을 인용하거나, 의견수렴 내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등을 할 때 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성평가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는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5, 안 제15조의2)
 나.국가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내용을 차별화하여 명시함(안 제25조)
 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사업의 종류․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라.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관계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의견수렴의 대상․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마.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7)
 바.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 및 조사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 내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보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전화번호 02-2110-6703/4, FAX 02-504-6304, 전자우편 : clean2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