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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88호
  • 공고일
    2004-07-0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공고제 2004-88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2002.12.30 공포, 환경부령 제135호)하여 2003.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적법한 재활용수탁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는지 확인 곤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시 유동자산명세서 첨부를 삭제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 함
 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적법한 재활용수탁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백화점, 할인점 등이 유상으로 판매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소비자가 되가져올 경우 봉투·쇼핑백 가격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을 명확히 함
 마.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의 출고실적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을 각각 별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서식을 구분함
 바. 재활용의무총량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 서식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3, FAX : 02-504-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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