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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79호
  • 공고일
    2004-06-2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2004-79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6월 일
환경부장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품의 생산.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수요처인 공공기관에서부터 보다 솔선수범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 정보.평가원을 설립.운영하는 등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생산.구매를 촉진하는 기반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친환경상품은 환경표지(마크) 품목, 재활용 규격 설정 품목으로서 동 인증을 취득한 상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을 갖춘 상품,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별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에 부합되는 상품으로 함(안 제3조)
나.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주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대표하여 매년 기관별․품목별 친환경상품 구매 계획.실적을 수립․집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함(안 제7조 내지 제10조)
라. 주무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 구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의 구매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상품 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마.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바.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정보제공, 평가.인증, 기술개발.연구,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법인으로써 친환경상품 정보.평가원을 두도록 함(안 제14조)
※‘94년 설립된 환경마크협회(사단법인)를 법적근거를 갖는“재단법인”으로 개편, 업무기능 확대 및 전문성을 강화
사.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 유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예산 등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친환경상품 상설 전시.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8조)
아.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 환경관련 보조금.양여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경제과[전화 : 02)2110-6678~9, FAX : 02)504-4439, 전자우편 chdw@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안)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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