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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등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 - 78호
  • 공고일
    2004-06-28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04 - 78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등중개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등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19개 부령에 일괄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등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10 - 6638,  FAX : 02)503 - 9876,  전자우편 : choiyh@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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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