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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림부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
  • 등록자명
    전준열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연락처
    2110-6825
  • 조회수
    6,641
  • 등록일자
    2005-06-22
□ 가축분뇨 발생저감 및 관리를 통한 사전예방대책 강화
발생된 가축분뇨는 최대한 자원화, 잔여 가축분뇨는 적정 정화처리
자원화 촉진을 위해 퇴·액비의 품질관리기준 마련 및 유통·이용 확대
불법 오염행위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 환경부와 농림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6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환경부와 농림부가 지난 2004년 11월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로서
o 환경부와 농림부간의 가축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o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분법”)중 오수·분뇨를 별도로 분리, 가축분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금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대한 지원·관리 강화,  축산농가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등이다.
o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으로는
- 지자체별 농경지의 양분(퇴·액비 및 화학비료)함유상태에 따라 가축을 적정한 규모로 사육할 수 있게 하되, 양분공급이 과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축사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현행 “오분법”상 수질환경보전·생활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만 가축사육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을 확대·강화하여 밀집사육지역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군·구 조례에 의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하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시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환경부와 농림부는 가축분뇨의 적정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친환경농장으로 지정하여 지도·점검면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축산농가 등에 보급·확대하기로 하였다.
o 발생된 가축분뇨는 우선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잔여량은 적정하게 정화처리하며, 퇴비·액비의 이용·촉진을 강화함으로써 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자원화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개선하며, 축분과 뇨를 분리·저장할 수 있는 축사 및 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자원화가 힘든 잔여 분뇨는 개별농가에서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고액 분리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는 설치기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는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공공처리시설에 분뇨를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고품질의 안정된 퇴·액비를 공급하고자 품질관리기준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성분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시비처방서 발부 및 살포기간 설정 등을 통하여 농경지에 살포하는 퇴·액비의 적정시비를 유도하고,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경종농가 등이 참여하는 퇴비·액비 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 공공자원화시설 및 정화처리의 설치와 연계하여 관할구역안에서 가축분뇨를 발생단계부터 자원화·정화처리, 판매 및 토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단위 통합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o 최근 축산농가는 대규모로 전업화, 기업화 추세에 있어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불법 오염행위에 대하여는 관리를 강화하였다.
- 다른 환경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칙을 현행 최고 2년이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조정하고,
- 배출부과금 폐지하는 대신 시설용량 및 초과오염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금액을 50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행위시 조치명령과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오염행위로 인한 허가취소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 밖에 법의 목적에 가축분뇨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념을 도입하고 축산관련업자 책무부여, 가축분뇨 관리정책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책임소재 명확화, 자원화 및 처리기술 평가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축산업자 등에게 친환경 사육환경 조성과 수질오염방지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 가축분뇨관리정책 등을 연계·자문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등 12인이내의 가축분뇨 관리정책 자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 배출시설 및 자원화·처리시설을 임차하여 가축 사육과정중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 환경개선제 및 자원화시설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평가를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우수자재 및 공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동 법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관계 전문가·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05년중 공포하여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붙임 : 제정안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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