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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 협의기준 투명화를 통해 사업자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 관계행정기관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
□ 환경부는 오늘 관리지역 내에서 설립되는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지역으로서, 2007년까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될 예정이다.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개발)
○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교부 소관)」이 시행된 후 관리지역에서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2005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공장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만㎡ 미만의 공장설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준안은 다음과 같다.(참고자료 참조)
○ 우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협의대상
여부, 구비서류의 누락여부와 적정성, 환경관련 법령과 지침·고시의 저촉여부, 수질오염총량제
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한다.
○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자연경관의 훼손·경관부조화가 예상되는 지역, 멸종위기종의
발견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지의 타당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KEI가 제시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으로는 사면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절토
사면고의 총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산지주변의 마을(20호 이상)이나 4차로 이상의 간선
도로를 조망점으로 하여 6부 능선 이상인 경우 등이다.
□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지방자치단체·업무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어 관리지역 내의 1만㎡ 미만 공장 협의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 협의매뉴얼이 마련되면 협의기준이 투명해짐으로써 사업자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을 사업구상시 파악할 수 있고, 인허가기관과 협의기관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붙임 : 「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설립 협의방안」 용역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