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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역단위환경성 평가체제 도입 추진
  • 등록자명
    이창흠
  • 부서명
    국토환경정책과
  • 연락처
    02-2110-7613
  • 조회수
    6,791
  • 등록일자
    2006-04-05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역단위환경성 평가체제 도입 추진


◇ 단위 개발사업들의 난립으로 인해 대도시 주변 난개발의 문제는 더욱 심각

◇ 지역단위 전체의 종합적인 환경영향분석과 과거·미래의 개발사업 모두를 고려한 누적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필요성 제기




□ 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마다 개별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 지역단위 환경성평가체제, 즉 지역단위에서의 종합적인 환경영향분석과 개발이 집중되는

     지역에서의 누적적환경성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발지구의 지정 등 개발입지 초기 단계에서 환경적 악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93년부터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시행되었고, 개발계획의 환경성제고와 국토환경관리에 기여하여 왔으나,

  ○ 개발압력이 높은 대도시 주변에서는 소규모 점적개발의 분산과 단위 개발사업 들의 난립으로

     인해 지역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생활환경의 악화와 환경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연구보고서(협성대학교 이상문)는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장차 우려되는 경우 또는 개발사업이

   연접·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특정지역의 개발집중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지역전체 차원

   에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지정권자가 지역통합환경성평가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면, 크게

     ① 개발입지의 적정성,

     ② 개발 총량의 적정성,

     ③ 환경시설용량의 적정성으로 나누어 일정지역의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는 수도권 등 대도시주변 난개발지역(예: 용인시, 화성시 등) 또는

 단기간 개발이 집중이나 환경민감지역의 거시적·종합적 환경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 행정기관·주민·개발주체·환경단체 등에게 환경상태와 수용능력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도화를 위해, 초기에는 누적환경평가보다는 지역환경평가 개념을 우선 도입하여 도시계획등

  수립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환경평가 개념과 기법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시하였다.

  ○ 다른 제도 도입이라는 오해를 낳지 않도록 규제적 방식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지역단위의 평가를

     거친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간소화하는 등)을 택할 것을 보고서는 또한 제안하고 있다.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올 해 지역단위환경성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선, 관련부처, 지자체,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그룹들로써 정책포럼을 구성·운영,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법제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집중지역에서의 행정계획 수립시

     지역통합 환경성평가의 원칙·개념·기법 등이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환경성평가제도 도입연구」 용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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