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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발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 4월부터 개정된『수질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름
-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등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하는 사업장이 대상
□ 환경부는 지난 해 전부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이 2006년 4월 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발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4월 4일 밝혔다.
□ 개정된 법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다량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점오염원 신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에너지개발 등 12개 분야의 사업으로 정하고, 신고대상 사업장은 제철, 섬유염색,
그 밖의 7개 업종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중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사업장
으로 정하였다.
○ 해당 사업장이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비점오염의 영향이 큰 지역 등 기존 점오염원 대책만으로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관리지역은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비점오염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정하여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 관리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이 지역의 구체적인 비점오염저감방안이 포함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그간 행정적으로 발령해 오던 조류예보제 등 수질오염
경보와 관련하여 그 발령 대상을 호소 뿐 아니라 하천으로까지 확대하고 발령의 기준, 단계
및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으로 그간 산업체 배출시설 중심의 수질오염
관리에서 그간 제도적 관리 기반이 취약했던 비점오염물질의 관리까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물환경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참고자료>
붙임 : 1. 전문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체계 비교
2.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개발사업 및 사업장의 종류
3. 수질오염경보제도의 기준 및 조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