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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371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공고
  • 등록자명
    류경호
  • 부서명
    환경기술경제과
  • 조회수
    3,788
  • 등록일자
    2015-06-10

환경부공고 제2015-47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분리․합체식 암롤형 반전기와 온수 연무분사관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로터스지이오

2) 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39 현명빌딩6층

3) 회사 전화번호 : 02-766-0405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371호

2) 기술의 개요

◦ 분리․합체식 암롤형 반전기와 온수 연무분사관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기술 및 본관과 맨홀의 라이닝 일체화 기술

3) 신기술 범위

◦ 분리·합체식 암롤형 반전장치에 의한 관 삽입부의 각도 조절이 용이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기술

- 적용 관경 ∅250~1,500㎜

◦ 온수 연무분사관을 이용하여 라이닝재의 경화효율을 개선한 기술

◦ 본관과 맨홀의 라이닝 일체화 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12. 7.24 ~ ’19. 7.23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3800-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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