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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470호) 평가결과 공고
  • 등록자명
    류경호
  • 부서명
    환경기술경제과
  • 조회수
    4,317
  • 등록일자
    2015-05-22

환경부공고 제2015-42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평가 결과

 

1. 기술명 : 개량형 2상 소화공정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대우건설 / 한국환경공단 / ㈜하이엔텍

2) 회사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61 B-1105

3) 회사 전화번호 : 031-250-1199 / 032-590-4636 / 032-680-0500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제470호

2) 기술의 개요

◦ 내부 침전물 및 스컴 제거가 용이한 원통형 및 UASB형 소화조를 적용한 2상(Two-phase) 혐기공정으로 기존 공정대비 짧은 체류시간 내에 고농도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여 고순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3) 신기술 범위

◦ 소화조내 스컴 제거, 스크류를 이용한 침전물 제거, 사공간 최소화 등의 특징을 가진 원통형 소화시스템

◦ 하부 일체형 원료 투입/분배 및 슬러지 인발 설비, 황화수소 발생저감 설비를 갖춘 UASB형 소화시스템

◦ 개량형 2상 소화시스템의 통합운영기술(CH4 70%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소화조 체류시간 단축기술)

4) 신기술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5년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3800-4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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