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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5월 30일 시행
  • 등록자명
    조현수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2110-6818
  • 조회수
    9,052
  • 등록일자
    2004-05-31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2개 시설군→17개 시설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
신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 의무화
■ 지하역사ㆍ지하도상가ㆍ의료기관ㆍ도서관ㆍ찜질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및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 최근 실내공기오염 발생원 증가, 환기부족 등으로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과 같은 신규 질환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 동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하루 80% 이상 시간을 실내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동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동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을 종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의 2개 시설군에서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을 추가하여 17개 시설군으로 확대하였다.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중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초과시 과태료부과 및 환기설비 대체 등 개선명령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도록 하고,
-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와 일정 구조․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개선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도록 하였다.
◦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전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 이는 올해 5월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되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등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시공자들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환경부는 이외에도 동법에서 마련되지 못한「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선진국의 사례분석과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설정ㆍ보완하고, 다중이용시설에만 사용 금지하고 있는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를 공동주택에도 사용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영화관, 음식점 등 미규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시설로 추가할 예정이며, 오는 7월까지 향후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현황
2.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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