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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안내]
□ 공개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서는 종합평가 결과 통보일('24.2.13.)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평가결과 공개기한: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평가결과 공개기간: 1개월 이상
□ 종합평가 등급
○ 기관 종합 등급 : 라
* 종합 점수 순위에 따라 5개 평가등급(가~마)으로 나눔
○ 주요 항목별 평가 등급
(1)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라
(2) 민원제도 운영: 나
(3)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다
(4) 민원만족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