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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규제특례 추진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신서희
  • 등록일자
    2024-03-29
  • 조회수
    3,456

환경부 가축분뇨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규제특례 추진 보조원료 혼합한 우분 고체연료 생산·판매 한시적 허용(3.29.)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 대부분 개별농가에서 퇴비화 처리하던 우분을 보조원료를 혼합하여 고체연료로 생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4월부터 실증 예정
주요 내용 구분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현행 규제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중 발열량 기준을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충족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중 '가축분뇨법'에 따른 고체연료는 미규정 상태 규제 특례 우분 50% 이상과 보조원료[톱밥·왕겨·줄기류·전정가지류] 50% 미만을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의 한시적 허용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우분의 새로운 처리 방법 가능성을 검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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