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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지정
  • 등록자명
    김홍주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02-2110-6761
  • 조회수
    8,348
  • 등록일자
    2005-12-29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지정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시행이후 특별보호구역 최초 지정


□ 환경부는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인 수달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진양호 일대 26.20㎢(경남 진주시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귀곡동, 판문동, 평거동 및 사천시 곤명면 일원)를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 2005. 2. 10일부터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바,

○ 이번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은 동법 시행 이후 처음 지정되는 것이다.


□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진양호 일대를 대상으로 수달 서식현황 등 전반적인 자연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조사에서 진양호는 호안의 많은 부분이 절벽을 형성하고 있어 인위적인 간섭이 적고,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어 수달이 서식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으로 최대 20마리의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반면, 동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관리 주체가 3개 시․군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불법어로행위도 근절되지 않아 체계적인 수달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달은 몸길이 76~90cm, 꼬리길이 38~45cm, 몸무게가 20kg까지 나가는 포유류로서 전국의 하천, 저수지, 해안 등에 서식하고 있어 넓은 분포권을 보이나 각 개체군의 크기가 매우 작아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으로 지정된 종이다.


□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알의 채취행위, 수면의 매립․간척행위, 건축물 신․증축   행위, 토지형질변경 및 하천의 수위․수량 증감행위 등의   야생동․식물 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 환경부는 진양호 유역이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리요원(10명) 배치, 감시초소․안내 입간판 설치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 등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특별  보호구역을 관리토록 하는 한편, 내년 중에 야생동식물특별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양호 수달서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수달의 서식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보호구역 인접지역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등 주민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1.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지정 추진 개요

      2.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지정도

      3. 진양호 유역 자연환경 정밀조사 결과

      4.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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