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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등 미규제 가축을 오분법상 사육동물로 관리키로
  • 등록자명
    박광호
  • 부서명
    박광호
  • 연락처
    2110-6861
  • 조회수
    6,424
  • 등록일자
    2003-12-24
□ 개ㆍ염소ㆍ타조 등 미규제 가축을 규제대상 가축에 포함
축산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을 현행 면적과 함께 마리수도 병행 규제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질소ㆍ인 방류수수질기준을 현행   특정지역에서 기타지역까지 적용 확대
■ 환경부는 축산폐수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축산폐수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현행 규제대상인 소ㆍ돼지 등 8종의 가축외에 개ㆍ염소ㆍ타조 등을 오분법(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법률)의 사육동물에 포함하고,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질소ㆍ인 방류수수질기준을 현행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던 것을 기타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축산폐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오분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개ㆍ염소ㆍ타조 등 미규제 가축을 오분법상 사육동물에 포함하여 축산폐수 관리 강화
- 오분법상 미규제대상 가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로 관리하여 왔으나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오분법상 사육동물(8종) :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ㆍ닭ㆍ오리
o 축산폐수배출시설 규제를 오염부하량 기준으로 조정하고, 배출시설 규제기준을 면적과 함께 사육두수도 병행 규제(개정안 별첨)
- 현행 규제면적을 오염부하량으로 환산할 경우 한우 대비 젖소는 71%, 돼지는 282% 많은 수준으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젖소는 현행 규제면적의 75%, 돼지는 50% 수준으로 강화
- 축사 등 배출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규제하므로써 축사 단위 면적당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문제점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배출시설 면적규제와 함께 사육두수도 병행 규제
o 축산폐수배출시설 질소ㆍ인의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을 현행 특정지역 허가대상 시설에서 기타지역 허가대상 시설까지 확대
- 기타지역의 허가대상 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특정지역기준(질소 260㎎/ℓ, 인 50㎎/ℓ)의 2배 수준(질소 500㎎/ℓ, 인 100㎎/ℓ)으로 설정
※ 규모가 작은 신고대상 축산농가에서 질소ㆍ인을 처리하기에는 경제적ㆍ기술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용 제외(신고대상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 유도)
■이번에 개정될 축산폐수 관리제도는 관계부처, 전문가 및 축산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법령을 내년초에 개정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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