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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중소기업 지원 나서
  • 등록자명
    이수철
  • 부서명
    대기총량제도과
  • 연락처
    02-2110-7932
  • 조회수
    6,823
  • 등록일자
    2006-05-03
 

환경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중소기업 지원 나서


◇ 보일러 저NOx버너 보급 사업에 참여한 중소업체에 설치비의 65%(27백만원)를 최초로 무상

   지원

  - 대기오염이 심한 수도권 및 울산·광양만 지역에 올해 142대를 우선 지원 후 연차별로

   확대 추진

◇ 설치제품의 인정검사 결과, 질소산화물이 50%이상 줄어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



□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노후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하여 저NOx버너를

   설치한 인천지역 K 중소업체에 최초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등 저NOx버너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지역의 이산화질소(NO2) 대기농도는 에너지 수요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90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였고, ’14년에는 7~11%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대형업체 총량 규제 등의 대책

     을 추진중에 있으나,

  ○ 중소업체 소형보일러의 경우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의 설치가 어렵고 설치대수가 많아(수도권

    16,079대) 대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에, 환경부는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대상으로 저NOx버너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저NOx버너는 일반 버너에 비해 설치비가 2~4배 많이 소요되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한 유인수단이 없이는 자발적인 설치가 어려워,

  ○ 노후 소형보일러(용량 10톤/시 미만)에 대해 일반 버너 설치비의 차액(대당 최고 43~50

     백만원)을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저녹스버너 설치비 40~60백만원 소요(일반 버너 10~20백만원) 되어 설치비 차액을 보조금

      (국고 50%, 지방비 15%) 및 융자금(20%)으로 지원


□ 또한,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NOx버너는 일정수준의 질소산화물 저감능력(가스보일러

   60ppm 이하, 중유보일러 180ppm이하)이 있는지 인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 금년들어 3개사 6개 모델이 인정검사를 완료하였고, 6월까지 11개 모델이 추가로 인정받을

     예정에 있다.

  ○ 이번에 인정받은 모델들의 질소산화물 저감능력은 당초 예상했던 저감율(약 30%)보다 우수한

     56%의 저감능력(가스보일러 평균 32ppm)을 지녀 대기오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 소형 보일러의 연평균 NOx 배출량은 약 3톤으로서 저녹스버너 설치시 대당 0.9톤~1.5톤이상의

       NOx 저감 가능


□ 이번에 최초로 설치비용을 지원(‘06.5.1 교부) 받는 인천시 남동공단 소재 K업체는 설치한지 10년

   된 보일러(4.5톤/시)의 버너를 교체하는 비용 42백만원 중 27백만원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 4월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저NOx버너는 10대(수도권 7대, 울산 3대)로서 인정검사 및 보조금 교부

     신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버너 제작사와 설치계약을 맺은 업체는 약 3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 환경부는 저NOx버너 보급사업을 내년까지 대기오염이 심한 수도권(인천․시흥․안산) 및 울산·

   광양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 수도권 대기개선 목표연도인 ‘14년까지 전체 소형보일러(수도권 16,079대)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 ‘06년 예산 : 수도권(3,371백만원, 94대), 수도권외(1,820백만원 48대)



<참고자료>

  붙임 : 1.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개요

           2. 저녹스버너 원리

           3.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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