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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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동아일보,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제” 부처마다 제각각 - “뭘 먼저 사나” 에 관하여
  • 등록자명
    조동욱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연락처
    2110-6678
  • 조회수
    9,735
  • 등록일자
    2004-06-18
1. 주요 보도내용[''04. 6. 18(금), 동아일보 31면]
■ 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제” 부처마다 제각각 - “뭘 먼저 사나”
부처간 협의 없이 중구난방 추진 혼선
- 환경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새로 실시하거나 확대방안을 잇달아 발표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환경마크상품 우선구매제”를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
2. 해명 사항
■ 환경부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구매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은 사실임
■ 그러나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동 법률 제정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관계 부처간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음
’03년부터 총 4회에 걸쳐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년 5월부터는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
■ 또한, 환경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우선구매제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는 제도임
① 기존 우선구매제도와 같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인증 상품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된 제도임
-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최소한의 환경오염저감과 자원절약 요건에 대한 “친환경 판단기준”을 정하고 이 판단기준을 만족시키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며,
-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상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동등한 환경성을 갖춘 상품에 대해서는 동등한 자격으로 구매 가능
③ 국제적인 환경정책과 방향을 맞추어 국내 환경개선은 물론 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임
-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우리와 유사한 “국가 등의 친환경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법률(일명녹색구매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 OECD에서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의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고
- 유럽연합(EU)의 경우, 2006년부터 특정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예고
③ 친환경상품은 시장경쟁 원리에만 의존할 경우 보급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
- 에너지절약상품, 우수 품질 상품 등은 그 상품의 소비에 따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반면
- 친환경상품은 국가전체적인 환경개선 기여는 큰 반면 구매자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은 적은 경우가 많음
※ 일례로 친환경형광등(전기절감, 낮은 수은함량)을 구매할 경우, 전기절약효과는 구매(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나, 수은함량 절감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효과는 국가전체적인 환경혜택으로 나타남
⇒ 친환경상품 구매를 시장원리에만 맡겨둘 경우, 보급에 한계
■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국내 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 동 법률 제정안은 부처협의 이후 입법예고(‘04.6월), 규제ㆍ법제처 심사(’04.7~8)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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