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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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전화(128)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 등록자명
    박종환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2110-6539
  • 조회수
    7,213
  • 등록일자
    2004-06-17
■ 점검결과 우수기관 강원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순
■ ''03년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 209,196건 중 128전화 사용이 102,919건(49.2%)
환경부에서는 폐수무단방류, 자동차매연 및 대기오염물질배출, 폐기물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국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전화(128)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점검은 ①전화수신의 신속성 ②인사․소개 등 친절여부 ③신고민원에 대한 경청․호응태도 ④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여부 ⑤전반적인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2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점검 결과, 환경신문고전화(128)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강원도로 나타났으며 울산광역시, 경상북도의 경우도 환경신문고전화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고전화를 늦게 받거나 야간에 통화가 되지 않는 등 미숙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으로 나타났다.
5개 평가항목 중에서 전화를 빨리 받지 않는 경우(수신까지의 신호음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화를 연결하여 24시간 신고․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6개 광역자치단체(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28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편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128신고전화를 통하여 환경오염신고를 하였는데도 관계 공무원이 즉시 현장에 나오지 않고 늑장을 부리거나 아예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는데도 자치단체에 조례규정이나 예산이 없다고 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조치하고, 금년 하반기에 환경오염신고전화 운영실태를 재점검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고전화 운영체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3년도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총 건수는 전국적으로 209,196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28전화를 통해 신고한 것이 49.2%인 102,919건으로 나타났으며 엽서․편지에 의한 신고는 20.2%인 42,283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매연신고를 포함한 대기오염신고가 111,575건(53.3%), 폐기물투기신고 82,349건(39.4%), 수질오염물질  배출신고 3,286건(1.6%), 기타 11,986건(5.7%)으로 파악되었으며, 신고 포상금은 모두 1,158백만원이 지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오염행위를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모두 감시․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의 환경오염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수무단방류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형사범에 해당되는 때에는 최고 100만원이 지급(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되며
- 무허가배출시설 설치 운영 등으로 허가취소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고 30만원~최저 5만원이 지급되고
- 배출허용기준초과 등으로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고 있다.
128환경오염신고는 일반전화의 경우 국번없이 128을 누르면 시·군·구의 환경담당부서로 연결되며,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지역번호를 누른 다음 128을 누르면 광역시·도 등 광역자치 단체의 환경담당부서로 연결된다.
<참고자료>
붙임 : 환경신문고전화(128) 응대실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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