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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예방 특별조치 명령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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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희준
- 조회수 : 2,112
- 등록일자 : 2015.07.09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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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최근 주요 수계에서 조류발생이 확산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따라 하폐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수질을 강화하여 조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을 시행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지역 : 최종 방류수계가 낙동강인 지역
나.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장,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중․대규모(500㎥/일) 처리시설
다. 이행기간 : 조치명령 통보 즉시 ~ 별도 명령시 까지
라. 명령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조치명령내용 1부. 끝.
기타문의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과 (053-230-649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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