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예방 특별조치 명령알림
    • 등록자명 : 김희준
    • 조회수 : 2,112
    • 등록일자 : 2015.07.09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최근 주요 수계에서 조류발생이 확산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따라 하폐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수질을 강화하여 조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을 시행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지역 : 최종 방류수계가 낙동강인 지역
    나.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장,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중․대규모(500㎥/일) 처리시설
    다. 이행기간 : 조치명령 통보 즉시 ~ 별도 명령시 까지
    라. 명령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조치명령내용 1부. 끝.

    기타문의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과 (053-230-6496)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뉴트리아 퇴치 전담 인력 채용공고
    다음글
    대구지방환경청 종합감사 정보의견 수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