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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0414]팔달주변 농림지역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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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396
    • 등록일자 : 2004.04.13
  • 민관 수질정책協, 아파트-대규모 펜션 건립 불허  

    앞으로 남양주·용인시, 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아파트, 휴양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13일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 등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개정,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규제 지역인 1권역 중 농림지역에 속하는 지역에는 공동주택, 휴양시설,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대규모 펜션이 들어서지 못한다.

    간접영향권지역인 2권역에는 시설 입지제한이 없다.

    또 1권역에 속한 광주시 방도2리 등을 2권역으로 조정했으며, 특별대책지역에서 세탁, 출판, 인쇄 등의 시설은 허용된다.

    창고시설의 경우 음식점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현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주민들의 거주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만 확인되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했다.김수미기자/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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